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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기업 '지자체 업무' 이중고

관할권 쪼개져 건축 인·허가 등 비용 커지고 혼선

부산 신항의 관할권이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 두 개의 지자체로 나뉘면서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지방세 납부, 건축관련 인ㆍ허가 등 각종 지자체 업무를 이중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5년을 끌어온 부산 신항 관할권 분쟁에 대해 '경남 진해시 구역은 경남에, 부산 강서구 구역은 부산시에 있다'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부산 신항 기업들은 다양한 지자체 업무를 관할권에 맞춰 각각의 지자체에서 따로 해야 된다. 이로 인해 법인주소지가 둘로 나눠진 업체는 지방세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건축관련 인ㆍ허가와 폐기물 처리, 도시가스ㆍ상하수도 공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양 지자체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할에 따라 소방서와 경찰서가 달라지는 점도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부산신항만㈜(PNC)은 사무실은 부산시에, 컨테이너 야적장은 경남에 있다. 부산신항만은 지자체마다 조례 등의 적용이 다르기에 회사 업무 처리에도 혼선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이 나뉘어 (각 지자체에 대한) 대응 업무가 단순 계산으로도 2배가 된 셈"이라며 "회사가 인력을 낭비하는 손해는 신항에도 영향을 끼쳐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대외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 주소와 행정구역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어 특히 외국 화주나 선사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이 탓에 해당 기업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같은 회사라도 부서의 위치에 따라 주소가 달라져 외국 화주나 선사들은 혼란스러워할텐데 원활한 업무가 되겠냐"며 "행정구역을 한 곳으로 통일해야 세계적인 물류 허브항을 지향하는 신항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의 주거ㆍ상업ㆍ업무용지(77만㎡) 분양에 나서고 있는 부산도시공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이 부지의 지적 확정 과정에서 지분 다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 뒷따라야 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양 지자체에서 지적 확정에 있어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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