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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일 정상 개원 어려울듯

與 "국회의장 선출만이라도 하자" 요청불구<br> 野 "쇠고기 재협상 선언전에는 등원 안한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5일 18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이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은 4일 국회법이 정한 시한(5일) 내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18대 국회의 정상 개원을 주장하며 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의사가 없다며 등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의 등원을 공식 촉구하면서 “최소한 국회의장 선출만이라도 하자”며 협조를 요청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있을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국회”라며 “18대 국회부터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켜 개원이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선거를 못하면 헌법 정지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어 미국산 쇠고기 파동, 고유가ㆍ고물가 대책, 비정규직 문제 등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등원하지 않고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홍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세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준 형식으로 개원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등원 대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광주에서 3차 규탄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 규탄대회에 참석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72시간 철야 ‘촛불문화제’에 참석한다. 정상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치권은 국회법을 어기는 셈이 된다. 국회법 제5조는 임기개시 후 7일 이내에 첫 집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30일 임기가 시작된 18대 국회는 5일까지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또 국회법 41조에는 각 상임위원장을 총선 직후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일 개원하면 7일까지는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의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갖고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아 법을 만드는 국회의 위법 행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개원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것은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된 지난 1996년 15대 국회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 국회는 총선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져 야당이 원구성 협상 전체를 보이콧해 개원이 한 달여 정도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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