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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액 60% 급증

복지부, 지난해 665개 기관 적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년 새 부당청구한 금액도 59%나 급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총 921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2.2%인 665개 기관이 모두 187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665개 기관 중 402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 항목을 예고한 뒤 조사하는 기획조사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하는 수시조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는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어기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적발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09년 32억원에서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2014년 178억원 등으로 수직상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8,444곳에서 2014년 1만6,525곳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자격이 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지조사 대상 기관수도 지난해 921개에서 올해 98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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