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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대신 종부세 환급금 압류

서울시 1,869명에 48억원… 他지자체 확산될지 관심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자의 환급금을 압류,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이기로 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종부세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세인 종부세 환급 대상자 가운데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1,869명의 환급금 48억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20만5,000여명과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명부를 대조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6,471명 중 1,869명이 종부세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해당되는 종부세를 내면서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소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의식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압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환급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4,600여명에 대해서도 재산조사를 실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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