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액셀러레이터 법제화… 세제 혜택 추진

자본금 요건 1억 이상 유력…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감면

'벤처 성공 경험' 전문인력 1명 이상 보유 땐 등록 가능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영 허용… 투자 매칭펀드도 참여


"기술기반 창업은 창업 이전 1년과 창업 이후 1년이 성장 DNA를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에서 실제 창업은 후반부에 있고 그 앞단의 기술 사업화와 전문보육 등 창업 이전 단계에서 굉장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벤처 업체 대표)

정부가 액셀러레이터 법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0년 이후 벤처·창업 생태계의 불씨를 살려 창업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벤처 업체 대표의 말처럼 창업 이전 단계와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액셀러레이터를 많이 키워두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당 스타트업에 지원하지 않아도 창업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극초기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기업들의 경우 벤처캐피털(VC) 업체들의 투자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가 어렵고 그만큼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이 같은 창업 초기 기업을 전문적으로 보육해주고 투자를 해 생존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액셀러레이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액셀러레이터들은 투자에 있어서는 VC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VC 자본금 요건(50억원 이상)에 미달해 투자법인 지위를 얻지 못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세제혜택 외에도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참여와 엔젤투자 매칭펀드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투자활동에 대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수익 모델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액셀러레이터 법제화를 통해 초기 창업 붐을 일으킨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자본금 요건은 VC나 마이크로 VC보다 파격적으로 낮춘 1억원 이상이 유력하고 전문인력 요건도 성공한 벤처 경험이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법제화되면 액셀러레이터는 투자 활동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세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에 따라 증가하는 법인세를 VC에 준하는 수준(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으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분 취득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지원 외 보조금 지원으로는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운영이 허용되고 투자 매칭펀드 참여도 가능해진다. 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해외 데모데이(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과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 개최 지원, 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법제화 작업은 액셀러레이터가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 8월 말 입법 예고돼 연내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