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린이 보험상품서 사망보장 항목 제외

지난달부터 약관 개정…15세미만 가입자에 적용

생계형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 당국이 아예 어린이보험상품에서 사망보장 항목을 제외시켰다. 10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부터 어린이보험상품에서 사망보장 항목을 삭제하도록 보험사에 지시했다. 변경 내용은 손보사들이 4월 약관 개정에 적용해 4월 이후 체결된 어린이보험 계약부터 해당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난달 계약분부터 만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험은 기본계약에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시 장제비 명목으로 2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번 약관 변경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상법 732조에 의거한 것이다. 보험가입 의지가 본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 대상자가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보장을 제한한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