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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논란 가열

“500원짜리 결제는 헌법상 과잉금지 해당” vs “소비자 권익 침해” 대립

정부가 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500원짜리도 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돼 중소 사업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이란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제 허용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마련키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1만원 미만 거래는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싣기로 했다. 현행 여전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100원 단위의 소액도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도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을 10달러 이하로 삼고 있다. 대신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등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토록 해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애초 여전법의 취지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 소액 결제를 의무화한 것이어서 대기업인 카드사의 이익까지 고려해 소비자를 뒷전에 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소액 카드결제를 차단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세원 투명성은 악화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소액 기준의 적정성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는 효익에 비해 비용(카드사 수수료 및 결제망 사용비)이 커 중소상인에 피해를 주는 소액 결제는 거절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초까지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으나 총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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