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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박용성 법적 책임져야"… 중앙대 비대위, 檢고발 방침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중앙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학판 조현아 사건'으로 규정하고 박 전 이사장을 모욕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박 전 이사장에게 재단의 이사직에서도 물러나 학교 운영에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중앙대 교수협의회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교수연구동 4층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이사장의 막말 파문은 대학사회와 구성원들을 모욕하고 협박한 '대학판 조현아 사건'"이라며 "모욕죄와 협박죄, 명의도용 교사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 등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에게 행한 발언과 협박은 모욕죄와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학사운영에 개입해 명령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명의도용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강의실 한 곳조차 빌릴 수 없을 정도로 박 전 이사장이 여전히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재단의 이사직 자리에서도 물러나 학교 운영에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재단이 이전까지 조금 지원하고 많이 지배하는 형태였는데 학교와 재단의 관계가 재단은 경영·재정 등에서 노력하고 대학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등 정상화만 된다면 굳이 두산을 나가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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