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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5명중 1명은 낙태

합법적 수술은 15% 그쳐…태아 성감별행위도 증가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낙태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44세 기혼여성 전체 임신의 29%가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낙태) 등으로 출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임신부의 19.2%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의 43.5%는 피임을 안했고 56.5%는 피임을 했으나 실패했다. 임신중절의 이유가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이었던 경우는 15%에 그쳤으며 나머지 85%는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자녀 터울 조절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혼전 임신에 의한 중절은 지난 2003년 12.4%에서 지난해 7.9%로 감소하고 경제적 곤란에 의한 중절이 7.5%에서 13.4%로 대폭 증가했다. 임신중절에 이어 사산이 전체 임신에서 0.3%, 자연유산은 9.5%였으며 정상출생은 69% 수준이었다.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태아의 성감별 행위는 2003년 2.1%에서 2006년 2.5%로 증가하고 있고 아들이 없거나 딸이 3명 이상인 경우 성감별 비율은 최대 21.1%까지 증가했다. 성감별 후 태아가 딸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도 첫 인공임신중절의 2.5%,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2.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하며 특히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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