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금계산서를 매개로 한 조세포탈과 횡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중대 범죄행위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세무자료상들이 가짜 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기간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다량 발급한 뒤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조작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그럴수록 세무당국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2011년 법인, 2012년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지난해 7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해왔다. 기본 인프라가 웬만큼 구축된 만큼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등을 사전·사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검찰·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자료상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수취자의 처벌을 강화해 수요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매개로 한 탈세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물론 국가재정도 멍들 수밖에 없다. 연간 10조원 안팎의 세수펑크가 이어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2013년 56조원으로 내국세의 33%를 차지했다. 거짓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무력화하는 중대 조세범죄다. 같은 세금계산서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 등을 받지 못하게 걸러낼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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