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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도 호텔건립 가능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업무·숙박시설 규제도 완화

금지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을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규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용시설만 열거해놓았던 입지규제 방식이 금지시설만 규정해놓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허용시설 이외의 시설은 건축에 제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법에 열거된 금지시설 이외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입지규제도 상당히 완화돼 기존에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경우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을 제한했던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도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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