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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처분신청할 것”
입력2011-07-19 11:06:08
수정
2011.07.19 11:06:08
무상급식 찬성 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서울시 야5당은 20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서 불법ㆍ무효 서명은 드러난 것만 전체의 44.4%에 달한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청구 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청구 내용이 적히지 않은 서명용지를 사용했고 용지에는 수임인도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법적ㆍ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하자 있는 주민투표청구를 ‘유효’하다고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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