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자체 위장전입 이중확인 시스템 도입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중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장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 74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유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전입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ㆍ지적도ㆍ건물명칭ㆍ건물용도 등을 이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안행부는 또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세대가 전입했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같은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작년 244개 시ㆍ군ㆍ구청장이 적발해 고발한 위장전입 사례는 158건에 불과하다. 안행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위장전입 사례 적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6월부터 바가지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콜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5만~15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검침원이 안전점검차 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