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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車 번호판 가리기는 불법"

항소심서 벌금 5만원 선고… 1심 무죄 판결 뒤집어

모텔들이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차 번호판을 가려주는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필곤)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모텔 종업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강남 Y모텔 종업원 이씨는 지난해 10월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불시 단속에 걸려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Y모텔은 숙박업계의 관행대로 주차장 안에 세워진 차 번호판을 직사각형 모양의 판으로 가려줬다. 이씨는 즉결심판에서 5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자동차를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별 장애가 없는 장소에서 벌어진 행위까지 처벌조항을 적용하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는 금지 행위에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았고 일반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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