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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공직 진출때 주식보관신탁 허용

행안부, 백지신탁제 개선<br>황철주사태 재발 막기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팔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보관신탁제도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관신탁제도를 포함한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당 주식의 가격이 평균 주가상승률을 초과해 오르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회환원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에서는 기업경영인은 해당 기업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위에 원칙적으로 임명되기 어렵다. 직위 임명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주식 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보관신탁이 아니며 수탁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최초 주식을 처분하고 변경된 자산 상태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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