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私學법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

2009년부터… 내국인 입학자격 해외거주 3년이상으로 완화<br>교과부, 규정 입법예고


내년부터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기준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되고 외국인학교 졸업 이후 학력인정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을 위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과부 지침 등에 일부 언급돼 있었으나 외국인학교만을 위한 별도로 규정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립주체가 외국인 ▦외국 종교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 확대된다. 학교 설립시 교사ㆍ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정ㆍ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와 달라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국어ㆍ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18개에 달하는 화교 학교들과 학생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영미계 외국인학교와 달리 화교들의 경우 최대 3세대가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입학기준 완화 조치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 입학비율은 총정원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평균 30%대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절반에 육박한 곳도 있다. 교과부는 제정안 공포 이후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을 둔 다음 각 학교별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연차적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영주권을 구입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이중국적자, 영주권 소지자라도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만 입학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령을 어기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인가취소ㆍ폐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47개 외국인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영미권 학교가 20개, 화교 학교가 18개, 기타 민족계 8곳 등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