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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X파일' 삼성수사 급물살 타나

검찰, 칼 다시 빼 관련자 줄소환 예고<br>횡령혐의 나오면 사법처리도 가능

검찰이 한달만에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담긴 안기부 도청 테이프와 관련,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기시작함으로써 이른바 `X파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이후 고발인은 물론 피고발인측을 전혀 조사하지않아 면죄부를 주는 절차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6일 김인주 구조본 사장을 전격 소환한 것을 시작으로 조만간 이학수 구조본부장, 홍석현 주미대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뜸들이기'는 정지작업이었나 = 검찰이 이 본부장을 첫 소환할 때 다소 이른것 아니냐며 의아해 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안기부 도청물에 등장하는 다른 중요 피고발인인 홍 대사(전 중앙일보 사장)가언제 귀국할지 알 수 없는 데도 뚜렷한 물증 없이 재벌그룹 최고위 관계자를 공개소환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론 무마용 조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그룹 구조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착수와 관련, "수사상 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하겠다. 그동안 내사를 진행했다고 봐도 된다"고 밝혀 이 본부장 소환 조사 뒤 자료 검토 등 정지 작업을 벌였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회창씨 동생 회성씨가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금한`세풍사건' 기록도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X파일' 수사 결과에 따라 60억원의실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세풍사건 수사 때 검찰은 회성씨가 삼성에서 60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포착하고도 국세청을 동원한 강제 모금이 아니어서 개정 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관련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었다. 검찰은 수사 진행 방향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세풍사건에서 드러난 1997년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도청물의 삼성그룹의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홍 대사의 후임 인선을 마무리짓기로 하면서 검찰도 북핵 6자회담 등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현직 주미대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됐다. ◇靑 "조사 불원", 공소시효 완성…`산 넘어 산' = 검찰이 칼집에 넣었던 칼을다시 빼들기는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ㆍ이회창씨 등 대선후보들을 이제 와서 대선자금 문제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에 수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아니며 시민사회와 국민 여론에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이 편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지만 검찰은 삼성그룹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 "필요하면 조사한다"며 일단 원칙론을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치 논리보다 결정적으로 검찰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당시 불법 대선자금 공소 시효는 이미 5년전 완성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 검은정치자금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처벌도 할 수 없는데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재벌 관련 수사를 마냥 크게벌려 놓기만 하면 자칫 비난의 화살은 검찰로 향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X파일 수사는 진상 조사를 원하는 여론과 처벌 가능성 등 현실적인문제의 중간 지점에서 적절히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자금의 출처가 횡령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삼성그룹의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도 환하게 꿰고 있는 김인주 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자금 출처를 밝혀내기위한 중간 단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용 수사 논란 재점화 = 검찰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X파일 수사에 대해 "고발사건 수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옛 안기부 비밀도청조직 미림의 팀장이었던 공운영(구속)씨로부터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 전부를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을 도청물 내용과 별개로 해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수사할 뿐"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도청물 내용 수사에 대해 불법 취득한 증거물의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는 `독수독과' 이론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수사 착수시 파장을 감안,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X파일' 수사로 삼성 고위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면 나머지 도청물내용 수사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어 검찰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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