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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건 받자" 대형사 '슈퍼 갑'에 소송 러시

추가 공사비·간접비 등 작년부터 4000억대 청구

잇단 과징금·경영환경 악화에 '제 목소리 내기'


최근 S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동해남부선 철도 부산~울산 공사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 정산 과정에서 발주처와 공기 지연에 따른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지만 발주처가 지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대형 건설사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슈퍼 갑(甲)'으로 불리는 발주처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기업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31건, 4,22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적자가 난 GS건설을 제외한 4개 건설사의 지난해 영업이익(1조2,815억원)의 33%, 순이익(7,206억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받을 건 받자…발주처 대상 소송 러시=대형 건설사와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 중인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5건이었으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을 상대로도 4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지자체·지방공사는 물론 '대한민국 해군'까지 건설사의 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별 소송금액은 큰 편이 아니지만 전체 규모로는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특히 공시자료에 누락되는 10억원 미만의 소송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진행되는 공기업·공공기관 대상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점은 31건의 소송 중 대부분이 공사대금 관련 소송이라는 점이다. 추가 공사비,간접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23건으로 소송금액은 3,718억원에 달했다.



건설사가 공사비를 사례는 다양했다. 전라남도와 소송을 진행 중인 A건설은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도중 설계도에는 없던 수도관 등 지장물이 발견돼 추가 공사비가 들어갔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용인시와 공사비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B건설 역시 민원인의 요구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뒤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건설사들이 원래 시공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토사 처리 등의 업무를 맡겨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발주 감소, 적자 공사, 과징금 부과…어려워진 업계 상황 반영=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발주처인 공기업·공공기관과의 소송을 피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호황기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거나 10억원 안팎의 추가 공사비는 발주처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각종 건설공사의 실행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투입된 공사비)이 상승하는 등 업계 상황이 악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최근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호남고속철도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서 담합이 적발돼 막대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받게 되자 건설사들도 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가뜩이나 이익이 적은 정부 발주 공사에서 적자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발주처와의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하지만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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