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네이처셀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처셀은 지난 2012년 11월과 1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의했지만,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유상증자 목적을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대정화금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비상장사인 네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어긴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동양건설산업은 3개월 간 증권발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한 징계안 의결은 보류했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은 오는 23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재차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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