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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상경품 한도 4배 늘려 2000만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품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한 번에 줄 수 있는 현상경품의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 소비자 현상경품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응모권 추첨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주는 경품을 말한다. 현재 한도액 500만원이다.

추첨과 같은 방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는 ‘소비자 경품’과 상품 구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에 대한 규제는 이전에 폐지돼 한도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인터넷 보급으로 가격∙경품 등의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경쟁 강화로 경품 제공 사업자들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경품 한도액을 완화했다. 경품 한도 조정은 지난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한 번에 줄 수 있는 경품의 총액 한도 역시 완화됐다.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총액 한도를 올렸다.



다만 경품의 총액이 3,000만원 이하면 경품 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해도 된다.

공정위는 이번 완화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년마다 한도 완화를 재검토하고 고시 개정 후 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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