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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결론

서울시선관위 2일 결정…정책 홍보ㆍ사전선거운동 아냐


민주 “새누리당의 보궐선거 불복행위” 즉각 공세

무상보육예산의 국고 지원을 늘리는‘영유아보육법’을 처리해달라는 서울시의 광고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선관위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홍문종 사무총장의 명의로 지난달 23일 제출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포스터 등에 집행한 무상보육 관련 광고가 ▦정책 홍보물 발간을 분기별 1회로 제안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을 모두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상보육 광고는 국회에 법률 개정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 박 시장을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법조인 출신 의원이 수없이 많은데 정당이 정쟁에 눈이 어두워 만든 망신”이라며 “새누리당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보궐선거 결과 불복행위이자 사전선거운동용 시정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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