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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사람도 로펌투자 허용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동업 허용·선발인원 확대도 검토<br>■ 재정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br>변협·변리사회등 반발


정부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법무법인(로펌)의 지분을 소유하는 '투자형 로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분야 전문직종 간 동업을 허용하고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서비스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재정부가 KDI에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률 서비스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며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도 일반인의 법률회사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추세"라며 "변호사의 독립성은 법무법인의 소유구조 제한이 없더라도 윤리규정 및 손해배상책임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로펌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국내 로펌의 대형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이나 이익분배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유사 전문직종 간 동업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 및 세금분쟁 등 어느 한 분야의 전문자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일부 대형 로펌과 특허법인ㆍ세무법인들은 업무제휴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으나 공식적인 동업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매년 1,000명씩을 뽑는 변호사 선발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몇 년간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변호사 공급을 늘려 법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유사 전문직종 간 통폐합이나 업무영역 조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허·조세 등의 분야에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변호사들의 가입이 강제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을 임의단체로 전환하고 변호사 징계 업무를 대한변협이 아닌 정부에서 맡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KDI는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관세사·세무사·법무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협회는 "시장논리에만 매몰된 방안"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비자격자의 지분투자를 허용하면 로펌들이 영리추구에만 혈안이 돼 공익활동을 도외시할 수 있는데다 비자격자들이 고객들의 비밀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도 변호사 수가 1만명을 넘어 공급과잉 상태이고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및 외국 변호사 단체와의 교류를 저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다만 유사 전문직종 간 동업 허용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변리사회도 재정부에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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