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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19세 미만 판매금지’ 눈에 더 잘 띄게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선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의 크기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가 지나치게 작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글자 크기 기준을 기존의 상표 면적 기준에서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눈에 띄게 확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용기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기하되 ‘상표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서 이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경고문구 표시 기준을 상표 면적의 크기가 아니라 주류의 용량 단위로 변경하고 겉에 테두리를 두르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 테두리사각형 크기 2㎠ 이상으로, 300㎖ 초과 500㎖ 이하 제품은 14포인트(이하 글자 크기) 이상, 3.5㎠(이하 테두리사각형 크기) 이상으로, 500㎖ 초과 750㎖ 이하 제품은 16포인트 이상, 5㎠ 이상으로, 750㎖ 초과 1ℓ이하 제품은 18포인트 이상 6㎠ 이상으로, 1ℓ 초과 제품은 20포인트 이상, 7.5㎠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적인 360㎖ 용량의 소주는 14포인트 이상의 경고문구와 함께 3.5㎠ 이상의 테두리사각형을 둘러 눈에 띄게 표시된다. 종이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코팅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리고 테두리사각형 크기도 1㎠ 이상 키워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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