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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사실상 백지화

서울시, 용지 매매계약 해제


서울시가 상암지구 내 DMC 랜드마크빌딩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133층ㆍ640m 높이로 추진해온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상암DMC 랜드마크빌딩의 사업시행자인 서울라이트타워㈜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용지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서울라이트타워 측이 지난해 3월 4회차 토지대금 일부만 낸 후 지난달 31일까지 원금 1,122억원을 연체하는 등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DMC 랜드마크빌딩 계획 자체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해당 용지의 특성을 고려해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민ㆍ전문가 참여를 통해 규모ㆍ사업성ㆍ추진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초고층빌딩 계획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의미다.

상암DMC 랜드마크빌딩은 상암DMC 내 중심부 3만7,280㎡의 부지에 640m, 133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프로젝트로 지난 2009년 교직원공제회ㆍ산업은행ㆍ농협중앙회ㆍ대우건설 등 25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서울라이트타워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라이트타워는 여기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5년까지 주거ㆍ업무ㆍ상업ㆍ호텔 등 복합기능을 갖춘 초고층빌딩을 지을 방침이었으나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이 계속 지연돼왔다.



한편 일부에서는 당초 서울라이트 측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요청해온 계획변경을 거부한 채 계약을 해제하며 정작 시가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이 사업계획은 사업자가 공모 당시 제시한 것"이라며 "사업변경을 허용할 경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훼손과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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