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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각서시비' 끝내 법정비화

현대'각서시비' 끝내 법정비화3년전에 쓴 각서가 현대 형제기업들을 법적 분쟁으로까지 몰아넣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이 각서를 써준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수차례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금명간 서울 민사지법에 대지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반면 현대전자는 전액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발단은 1997년7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 1,300만주를 현대증권을 통해 캐나다 은행 CIBC에 매각한 것.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만기상환금 2억2,000만달러, 주식재매입일 2000년 7월로 정한 별도의 풋옵션을 CIBC와 체결했고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은 중공업에 모종의 각서를 써줬다. 현대중은 약정대로 지난 24일 CIBC가 보유한 주식을 재매입했으나 이후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대투신 주식은 상장이 되지 않아 손실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대중은 이와 관련, “현대전자와 파이낸싱을 주도한 현대증권이‘현대중에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현대중은 이를 근거로 CIBC와의 환매약정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현대전자는 이미 매각된 현대투신 주식을 다시 매입할 계약상 의무는 없다고 항변한다. 단지 “CIBC에 현대투신 주식을 매각할 당시 주당 580원의 자본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손실을 부담하자는 취지일 뿐 전액을 분담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전자측은 또 전문변호사들에게 의뢰해 법적 책임 유무와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 현대중공업이 공개한 각서 전문 현대전자는 주식매각과 관련, 매입자인 CIBC가 그 주식매입 자금을 3년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CREDIT_LINKED NOTES’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현대중공업㈜은 CIBC와의 사이에서 본건 주식을 3년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사주기로 약정하는 ‘SHARE OPTION AGREEMENT’를 체결한 것인 바, 현대전자·증권은 동 SHARE OPTION AGREEMENT 상의 현대중공업의 의무가 현대중공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 이익치 현대증권회장 김영환 현대전자사장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입력시간 2000/07/28 15: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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