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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알권리' 확대

가격비교 등 관련정보 제공

소비자들이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비교 등 유용한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추진된다. 1일 공정위가 법제처에 낸 입법계획안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촉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관련 정보를 갖고 있어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이를 공개하는데 적잖은 제약이 뒤따랐다. 공정위는 이 법률이 개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사업자, 정보제공사업자가 제시하는 물가나 표시.광고내용, 가격비교 등의 종합적인 상품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탐색비용과 검증비용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며 "공정위의 정보제공 촉진이 의무화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30일 이내로 돼있는 광고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10∼15일 정도로 단축, 업체들이 실증자료를 사전에 갖고 있도록 하는 `사전실증제'를 운영하기로했다. 지금까지는 상당수 업체들이 사전에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한 뒤 사후적으로 자료를 급조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의약품이나 식품 등 각 부처가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 100여개의 표시광고 정보사항을 공정위가 통합해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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