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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소송 공동소송 첫재판

흡연 피해자와 가족 등 31명이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지법 법정은 양측 변호인들의 신경전이 팽팽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인들은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나온 의학보고서 8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대전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현장검증을 통해 타르 니코틴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 연구자료, 신제품 분석자료, 니코틴 함유량 비율 등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원고측 변호인들의 신청 이유. 원고측은 또 흡연 피해자들의 폐암 판정 진료기록을 보내달라고 신청하면서 “폐암 말기 환자들인 원고들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므로 미리 법정 진술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며 원고 본인 신문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담배인삼공사측 변호인은 “당사자들의 폐암질환과 흡연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담배의 제조공정은 재판진행 도중 필요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또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흡연자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재판을 흡연자들별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담배인삼공사측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서는 “여러명을 함께 묶어도 재판 진행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며 거절했다. 양측 변호사들은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신경전을 계속했다. 입력시간 2000/03/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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