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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의혹 사건 대부분 무혐의

서울지검은 30일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정연씨 병역의혹 등과 관련, 특수1부와 특수3부에서 조사중인 명예훼손 등 고소ㆍ고발사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천용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제외하고 13건에 대해 무혐의, 각하, 공소시효 완성 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이수연씨 병역비리 은폐를 위해 한인옥씨가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한씨를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일종의 각하 처분인 `공람 종결`처분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한 김씨의 진정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범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병풍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과 언론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5∼6건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고석 대령과 김인종 예비역 대장이 김대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참고인인 김도술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참고인중지 결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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