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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1개 시내버스 노선 운행거리 연장

국토해양부는 27일 인천과 수원, 파주, 오산 등의 11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거리를 해당행정구역의 경계에서 50km까지 초과해 운행할 수 있도록 연장·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는 국토부 장관이 국제공항과 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해 운행할 수 없다. 운행거리가 연장·고시된 노선은 수원(영통)~서울역 등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추가 지정된 4개 노선과 경기(오산터미널)~강남역과 인천(가좌)~양재동 등의 구간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7개 노선이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다음달 중순부터 운행하고,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은 내년 1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특히 시내버스로 전환되는 노선은 기존에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때보다 요금이 1,000~2,0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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