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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노사 단체협상 부분합의

은행권 단체협상이 부분적인 합의를 이룬 가운데 핵심쟁점을 놓고 노사가 절충을 벌이고 있다. 임금협상은 노조가 제시한 12%인상안을 놓고 이번주부터 교섭을 벌인다.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 5월말부터 시중은행 등 22개금융기관 대표들과 모두 4차례에 걸쳐 대표자 회의를 갖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일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노사가 합의한 사항은 ▦인사제도.인력관리 등을 협의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의무 설치 ▦여성의 직장내 차별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고충처리기관' 설치 ▦성희롱 금지, 모성보호 조항 강화 등이다. 금융노조는 또 노조활동과 관련된 해고제한, 주 5일 근무제, 이익배분제,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평생직업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과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당부분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노조활동으로 인해 어떠한 형벌을 받더라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해고제한 조항과 은행의 이익 발생시 15% 해당액을 사내복지기금, 우리사주, 성과급 등으로 나눠주는 이익배분제 신설 등에 대해서는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또 노총 공동안인 12.0%의 임금인상 기본안을 제시했으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들어가 은행권 전체의 기본 인상률을 정한 뒤 은행별로 경영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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