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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법 내년 제정/외국공직자에 뇌물땐 5년이하 징역

정부는 외국 공직자에 뇌물을 준 우리 기업인에 대한 형량을 현행 징역 2년 이하에서 내년중 5년 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뇌물방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재정경제원 당국자는 27일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열린 뇌물방지협약 관련협상에서 국내·해외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처벌형량 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법은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을 5년이하의 징역(뇌물공여죄)에, 해외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경우 2년이하의 징역(배임증재죄)에 처하도록 돼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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