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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BIS비율 산출기준 마련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7년께 도입이 예상되는 신BIS(국제결제은행)협약과 관련, 바젤위원회가 국가별로 탄력적 적용을 허용한 75개국가재량권 항목중 51개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등 16개 항목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무등급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등 나머지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검토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51개 적용항목의 세부내용을 정리한 `신BIS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안`에따르면 부도율 데이터 보유기간이 협약에서 정한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매출액 대신 총자산 기준도 허용된다. 중소기업 여신중 기업 여신보다 낮은 위험량이 부과되는 소매여신의 범위는 10억원 이하로 규정된다. 또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익스포져)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최초 도입 이후 10년간은 이보다 완화된 표준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이번 기준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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