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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자금공급 쉬워진다

부실기업 자금공급 쉬워진다 CRV 자금차입 자기자본 2배 확충키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자금차입이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해지는 등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확충돼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쉬워진다. 또 CRV 설립을 감독당국에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영업이 가능해지는 등 신속히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는 기업구조조정회사의 등록업무 처리시한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로 정하는 등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법상 차입한도 및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및 적립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따라 기업구조조정회사를 설립하려면 채권금융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3인이상 발기인이 자본금 5억원이상의 한시적인(5년이내, 1년연장 가능) 주식회사로 금감위에 등록하면 된다. 자금의 차입은 자기자본의 2배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에서 사채발행이 가능하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공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취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하되 결산서류 공시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설치등록에 관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며 겸영등의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승인기준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은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운용전문인력 4인이상이며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야 한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24 18: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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