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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PC방 허용면적 2배 늘려

5월부터…상습 침수지구 건축물 건폐율 완화도

오는 5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PC방 면적이 150㎡에서 300㎡까지 확대된다. 또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습 침수지구 등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준이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명 전자오락실)는 500㎡ 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는 300㎡ 미만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자오락실과 PC방은 150㎡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당초 면적 기준 완화의 보완책으로 적용하려던 '12m 도로 인접' 조건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구 등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물놀이시설도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습 침수 등으로 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일부 헐고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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