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업체 면적표기 골머리

주택업체 면적표기 골머리 주택업계가 아파트 면적 표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지난 83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표기단위가 ㎡로 통일됐지만 주택업체들은 그동안 등기, 입주자 모집공고 등 법적인 문서를 제외한 광고, 거래 등 일반적으로는 평(坪)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광고등에서도 ㎡로 쓰고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는등 일체 평을 쓸 수 없게 된 것. 주택업계는 아파트 면적을 ㎡ 단위로 표기할 경우 수요자들이 상당기간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24평이라면 방2개ㆍ거실ㆍ욕실 등 아파트 전체의 크기를 일반인들이 쉽게 가늠해볼 수 있지만 같은 크기인 79㎡로 표기하면 알기 어렵지 않겠냐는 것. 이 때문에 주택업계는 1~2년 정도는 계도차원에서라도 아파트 광고와 모델하우스 등에서 '평'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형주택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여름 지하대피소 면적을 아파트 공용면적에서 삭제함에 따라 아파트 표기면적도 줄어들자 이를 수요자들에게 해명하느라 한동안 고생했다"며 "㎡표기를 도입할 경우 혼란은 이보다 몇배는 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학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