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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 주택분 재산세율 50% 인하

올 첫 사례… 타 지자체 미칠 파장 주목

지난해 재산세율을 30% 소급감면해 재산세 파동을 불러일으켰던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도 탄력세율을 적용,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이 같은 결정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해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세부담상한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성남시는 31일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가 높아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50% 인상되는 주택비율이 전체의 90%가 넘어 공동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며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물건 중 주택의 경우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돼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과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세법에 세부담상한선(전년대비 50% 이내 인상)을 설정, 급격한 인상을 차단하고 있지만 성남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전체 10만9천2건의 92.3%인 10만652건이 세부담상한선인 50% 인상이예상된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면 아파트는 전년에 비해 평균 17.9%, 다세대.연립주택은 4%씩 증가하지만 단독주택은 28.6%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재산세수 예상액은 당초 742억원(주택분 381억원)에서 79억여원이 적은 662억원(주택분 302억원)으로 줄어들고 재산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인하분을 합쳐 9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수는 주택세율을 50% 인하해도 전년도에 비해세수 증가율이 10%(28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이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리, 용인 등 지난해 세율을 인하했던 타 지자체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소급감면이 문제가 됐지만 올해의 경우 지방세법상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표준세율의 50% 이내 가감)에 따라 적정선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6월1일자 재산세 부과분 24만8천여건 650억9천여만원 가운데 주거전용 주택 15만천여건 69억원을 소급감면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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