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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공사, 부가세 공제 안돼"
입력2004-12-23 09:40:05
수정
2004.12.23 09:40:05
골프장에 잔디를 심는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 즉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인 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많이 인정될수록 세액이줄어들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오히려 환급받게 된다.
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잔디식재 공사를 하고 B사로부터 공급가액 2억88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해 2기 부가세 신고 때 잔디공사 비용등을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2천220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잔디공사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며 올해 2월 A사에게부가세 환급대신 지난해 2기분 부가세로 76만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했고, A사는 이에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골프장 잔디공사처럼 토지와 일체가 돼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봐야 하는 만큼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법 17조 2항(매입세액 공제대상 예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제외한다"는 4호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A사는 "골프장 잔디공사는 토지의 정지작업 완료후 이뤄지는 것으로토지 취득 및 형질변경. 가치증가와 무관하며, 잔디는 시간경과와 함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것인 만큼 골프장 조경공사, 관리도로 공사, 연못 공사와 마찬가지로토지와 구분된 별도의 구축물로 취급해 매입세액 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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