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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이하 고속도 울타리 충돌 동승자 추락사망 "차량주인·도공 70% 책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바퀴 펑크로 기준 높이에 못 미치는 울타리에 부딪힌 뒤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주인과 도로공사에 7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터져 차가 울타리에 충돌한 뒤 추락하는 바람에 뒷좌석에 앉아 있던 형이 숨졌다며 A(34)씨가 차량 주인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타리가 준공 당시 자체 기준인 8.1m에도 최대 1.5m가 모자라고 잦은 도로 공사로 울타리 높이가 낮아진 걸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산ㆍ시간을 이유로 울타리 높이 조정이나 방호벽 강화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책임자로서 차량정비를 소홀히 해 타이어 펑크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 소유자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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