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문화회관 거듭 태어난다
입력1998-10-30 20:01:00
수정
2002.10.22 10:49:23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경영마인드」 도입과 더불어 운영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민들에게 한결 친근한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 태어난다.
세종문화회관은 또 법인화 추진과 함께 9개 예술단체 단원들에 대한 오디션제를 개관이래 처음으로 실시, 공연예술의 창작성과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세종문화회관 직제규칙과 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회관사용료 징수조례 등이 개정되는대로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연장 대관입찰제를 실시, 낙찰된 민간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상당액의 사용료를 받은 뒤 시 자체의 사용일수를 제외한 일정기간 대강당등을 임대해 현재의 적자재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관입찰제가 실시될 경우 97년과 98년 각각 6억2,000만원과 7억원 수준에 머물던대관료가 99년 10억5,000만원, 오는 2000년엔 30억원으로 늘어나 재정자립도 향상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또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진 SF 영상사업을 유치, 일반공연이 적은 방학동안에 SF 영화를 상영하거나 제작을 지원, 입장료와 캐릭터 수입을 올리는 한편 국제영화제를 유치, 홍보효과를 통해 세종문화회관의 국내외 위상을 높일계획이다.
공연예술의 질 향상과 관련, 예술단원들에 대한 기량 평가를 위해 오디션제를 도입,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단원들의 매너리즘을 배격하고 실력있는 젊은예술인들을 선발키로 했다.
이밖에 시민들을 상대로 가야금·사물놀이·단소·무용 등 12개반으로 편성된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공연관람료 현실화,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악기 및 악보 대여 등의 사업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예산회계법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경직된데다 공연수익이 예술단 운영비에도 훨씬 못미치고 공연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능 등이 결여돼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민수 기자】
<<'빅*히*트' 무/료/시/사/회 800명초대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