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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특집/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의보통합으로 민원서비스 '완벽'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1977년 시행된 이래 단계적 확대적용 과정을 거쳐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했다. 이어 1998년 10월에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기구에 대한 1차적인 통합도 단행한 바 있다.국민생활속의 의료보험으로 자리잡으며 보완발전 과정을 거쳐 2000년 7월1일부터는 의료보험이 완전통합 되어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의보통합은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의료보험 통합논의가 시작된 것은 벌써 30여년 전 일이다. 현행 조합주의가 보험료 징수 및 관리에 좋다, 통합을 통해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가 크다는 통합주의자의 찬반논쟁이 끝없이 이어져왔던 것이다.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의 통과로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논쟁은 끝났다. 의료보험 관리기구는 하나로 완전통합을 이룬다. 시기는 오는 7월1일. 완전통합 조직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반대가 거센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직장의보의 재정적립금 손실과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정법을 무시한 행동으로 「완전통합」이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의 반대나 집단행동에도 불구, 의료보험 관리기구의 통합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오는 7월1일 의료보험 관리기구의 완전통합을 통해 얻을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료 부담이 현행 보다 훨씬 형평성 있게 개선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생활형편에 맞는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특히 어느 직장에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같은 소득의 근로자는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써 갖는 의의를 살리는 길이다. 특히 이번 통합으로 직장 근로자 중 봉급이 높은 자는 좀 더 부담하게 되고 봉급이 낮은 자는 오히려 덜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제고된다. 그럼에도 직장의보 노조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란 국민적 비난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둘째, 보험혜택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질병 치료 뿐 아니라 예방사업, 재활서비스, 산전·산후진찰,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들 모두가 전국 어느곳에서나 그리고 어느 병·의원에서나 진료를 연중 내내 제한이나 불편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셋째, 보다 더 신속한 민원서비스의 제공 등 조직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전국 단일체제의 조직운영과 종합전산망의 확충으로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되며,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의료보험 통합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사회공동체적으로 해결함으로 써 국민연대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21세기의 우리사회를 중산층과 서민이 중 심이 되는 건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며,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도운영 방식과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 전환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3/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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