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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담당 직원이 과로사망
입력2002-10-17 00:00:00
수정
2002.10.17 00:00:00
산재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단 충주지사 보상부에 근무하는 최은수(36)씨가 야근을 하던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사고를 당한 최씨는 업무량이 많아 거의 매일 야근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야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측은 "산재보상 업무가 '선심사 후보상'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많은데다 2000년 7월 대상 사업장이 5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돼 거의 모든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며 "업무과중이 심각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사측에서 묵살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최씨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뭐라 말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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