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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도 소득공제 받을듯

한나라 "근로자 수준 검토"… 재경부도 긍정적

최근 성실신고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허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데 이어, 한나라당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과표가 노출돼 영세자영업자들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며 "소득세율을 내리는 것보다는 의료·교육·주택비 등의비 용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 고말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근로자의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 고 밝힌 바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재경부도 동의하고 있다. 이미 재경부는 복식장부를 사용하고 신고액이 직전 3년 수입액 평균의 일정 배수를 넘는 등의 조건을 갖춘 성실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28일 재경위를 통과했다. 재경부는 2년동안 한시적으로 이법을 운용한뒤 성과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재경부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소득자에게만 특별공제를 허용한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자만큼 노 출되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사용등과표 양성화 때문에 이런 논리가 약해진 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개선됐다해도 근로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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