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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대상기관 선정과 배치 기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176곳의 지방 이전안이 24일 확정됐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공공기관 이전을추진해왔다. 대상기관 선정과 배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알아본다. ◆ 특이 사유 없는 한 모두 지방 이전 = 국가균형발전법상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410개이며 이중 85%에 달하는 346개가 수도권에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중 수도권에 남아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170개를 제외한 176개의 지방 이전을 결정했다. 비율상으로는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잔류하는 셈이지만 13개 공기업을 비롯한덩치가 큰 기관은 대부분 이전한다. 하지만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이전비용이 기대효과보다 현저히 크다고판단되는 곳은 잔류한다. 한국전기연구원(서울분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서울분원) 등 수도권에 한정해 업무를 보는 곳은 옮기지 않는다. 전쟁기념관이나 국립의료원 등 수도권내 전시, 의료 등을 담당하는 곳이나 국립현충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묘지나 공항 등을 관리하는 곳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권내라 해도 낙후지역에 있는 기관들도 잔류한다. 파주 접경지역에 있는 감사교육원이나 김포매립지에 위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민간성격이 강한 한국토지신탁이나 대한토지신탁, 한국생산성본부 ▲지방에 유사한 기능의 별도 법인이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립국악원 ▲지방이전시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 부처가 수도권에잔류하는 남북회담사무국, 외교안보연구원 등도 수도권에 남게 됐다. 이 밖에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도 잔류한다. ◆ 이전 대상기관 배치 기준 =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해 이번 배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낙후도도 감안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인원과 지방세 납부 실적, 예산 등을 따져 점수화하고 지역 발전도도 인구증가율, 1인당 소득세,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시 수치로 산출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상위 10개 기관은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으로분류돼 수도권과 충남, 대전,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지역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골고루 나눠줬다. 가장 덩치가 큰 한국전력이 광주에 배치된 것은 유치전을 벌인 울산이 1인당 소득세가 전국 1위로 광주보다 발전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신 울산에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관계로 석유공사가 배치됐다. 이 밖에 `관광1번지'라는 점이 고려돼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에, 증권선물거래소 등 금융기관이 이미 이전한 부산에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이전한다. 나머지 166개 기관들은 최대한 기능군으로 묶어 함께 이동시켰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에너지기능군으로 묶여 석유공사가 이전하는 울산으로 옮기는 식이다. 지역 형평성을 위해 이전규모는 12개 시도별로 10-15개 기관, 직원 수 기준 2천-3천명선으로 맞춰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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