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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통신조달 상호개방/내년 6월/브뤼셀 협의서 최종합의
입력1996-11-25 00:00:00
수정
1996.11.25 00:00:00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통신조달시장이 내년 6월 상호 개방된다.이에 따라 한국통신의 통신장비 구매입찰에 유럽의 통신장비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국내 통신장비업체들도 프랑스텔레콤 등 EU 역내 16개 통신사업자의 연간 3백36억달러(약 28조원)에 이르는 장비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브뤼셀에서 한·EU 통신협의를 벌여 그동안 양국 장비조달협상의 쟁점이 돼온 ▲민간사업자의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 불간섭 ▲양허대상기관문제 등에 최종 합의, 지난 22일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본협정은 EU 회원국 정부의 내부절차를 거쳐 내년 5월1일까지 체결되며 6월1일부터 발효된다.
가서명된 협정문안에 따르면 양허대상기관은 당초 우리측 요구대로 한국의 경우 한국통신 1개사만, EU의 경우는 프랑스텔레콤·도이치텔레콤 등 16개 사업자이며 양허대상품목은 교환기 등 통신망장비와 일반전기통신 제품이다.
또 민간의 장비구매에 관한 정부 불간섭보장문제에 대해선 상업적 고려에 따라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WTO 관련규정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서한을 교환하는 선에서 합의됐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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