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창원공단내 동명중공업 화의결정

창원공단내 동명중공업 화의결정 창원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박기동ㆍ朴基東)는 지난 8월 경영난으로 부도가 난 창원공단 내 동명중공업에 대해 30일 화의결정을 내렸다. 동명중공업은 금융기관 화의채권을 오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금융기관 외 채권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게 된다. 화의결정은 채권단 99.74%의 동의를 얻어 결정됐다. 이 회사는 종업원 480명으로 30만t급 선박조타기에 들어가는 유압기기를 비롯해 지게차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8월28일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으며 채무액은 500억원이다. 회사측은 "부도 이후에 종업원들에게 월급만 지급하며 계속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원가절감ㆍ감원 등 구조조정을 하면 경영정상화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황사욱기자 입력시간 2000/11/30 17:44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