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외노조 돼도 해직 조합원 품겠다"

전교조, 고용부 시정명령 거부


정부서 법외노조 판정받게 될 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정을 받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전교조는 16일부터 사흘동안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67.9%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율은 전교조 총투표 사상 가장 높은 84.6%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이달 23일까지 해직교사의 조합원 인정 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에 통첩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총투표를 실시했다.

전교조는 이번 조합원 투표 결과를 따라 23일까지 해당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로 판정 받게 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