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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⅓ "현금영수증 가맹 No!"

이태호 동국대 교수 "탈세 가능성"

변호사들의 3분의1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는 등 소득파악이 불분명해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태호 동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1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06년 조세개혁 심포지엄’에서 ‘국세행정의 발전방안: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금영수증의 u-세정업무 도입’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발급액이 18조6,000억원을 상회했지만 업종별로 가맹비율이 떨어지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소비자 유인책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업종별로는 병ㆍ의원 95.9%, 음식숙박 81.1%, 소매 71.7% 수준이지만 변호사 65%, 법무사 54%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은 평균가맹비율(75%)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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