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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스크 폭로] 美, 설립자 어샌지 간첩법 적용 검토

인터폴은 성폭행 혐의로 공개 수배령. 어센지 오리무중..

미국 정부가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샌지에 대해 ‘간첩법(Espionage Act)’적용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 법무부와 국방부ㆍ국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 외교문서 유출사건에 대한 ‘간첩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최고 징역 20년 또는 3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실제 간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지만, 전직 중앙정보국(CIA) 법률자문위원 제프리 스미스는 “법무부가 어샌지를 기소할 방법을 틀림없이 찾아낼 것”이라며 “국무부가 사전에 기밀문건 공개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위키리크스에 보낸 것도 미 정부가 어샌지를 처벌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은 이날 어샌지를 체포하라는 공개 ‘적색경보’를 회원국에 내렸다. 인터폴 대변인은 지난 8월 스웨덴 여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어샌지에 대한 수배 공조 요청을 인터폴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당국은 지난달 어샌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어샌지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는 변장을 하고 신분을 숨긴 채 스웨덴과 영국 등지의 도시들을 떠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피생활의 와중에도 그는 미 외교관들에게 정보수집을 지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사임을 주장하는 등 파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어샌지는 시사주간 타임과 인터넷 전화를 통해 가진 인터뷰에서 “클린턴이 국제 규약을 어기고 유엔에서 스파이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타임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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