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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사문서 위조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12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자신의 친형인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 소유의 한라콘크리트 주식을 처분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라그룹 경영기획실장 장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은 정인영 전 한라그룹 명예회장이 재산 명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아들인 피고 정씨에게 줬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사회적 통념상 아버지 정 명예회장이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관리 및 처분권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춰 피고들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정 회장은 지난 99년 12월께 몽국씨가 소유하고 있던 한라콘크리트 주식 2만5,740주를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 RH시멘트에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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