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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이버 사전선거운동 단속

중앙선관위는 이날 새해 첫 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인터넷 등 가상공간이 입후보희망자들의 중요한 홍보창구로 등장하면서 20~30대 유권자들을 겨냥한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규제할 검색반을 편성, 이르면 내주부터 운영키로 했다.현행 선거법 82조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입후보 희망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출마사실과 출마희망지역, 프로필 등을 알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현재 2명뿐인 사이버 선거운동 감시요원을 10명선으로 늘리고 검색전용 PC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하며 컴퓨터에 능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채용, 검색활동에 투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현역 의원 299명과 지역별로 출마가 유력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검색활동을 벌여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은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겨냥한 내용이 실려있을 경우 이를 적발, 제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중인 의원은 150여명에 이르며 최근 현역의원과 입후보 희망자들 사이에서 홈페이지 개설 붐이 일고 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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